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44
판결선고
2018. 1.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이천시 C 등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오피스텔 신축현장 등에서 2015. 11. 11.부터 2016. 4. 18.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340,000원 등 임금 합계 12,1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3,94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도 직상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