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5,2017
판결선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85』
피고인은 2014. 1.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운영하던 회사의 버스에 대한 가처분 비용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차용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월 0.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가처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예전에 운영하던 (주)G의 부도로 재산은 압류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주)H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427』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주)L의 실경영자로서 박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M의 2015. 11. 임금 150만 원, 2015. 12.부터 2016. 6.까지 임금 각 250만 원 합계 1,900만 원 및 2015. 11. 1.부터 2016. 6. 30. 운전기사로 근무한 N의2015. 11. 임금 80만 원, 2015. 12.부터 2016. 6.까지 각 임금 180만 원 합계 1,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O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체인 (주)H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초순경부터 2015. 1. 3.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5』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E의 검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의 처)
각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자료 제출 및 편철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분석보고,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편철, 피의자 2014. 1.경 신용등급조회 결과 회신보고)
『2017고단14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F, P, N의 각 법정진술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도산에 임박한 사업체를 무리하게 보전하려다 일으킨 범행으로서 그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범의와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과 미지급 임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