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97
판결선고
2018. 2.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서 식자재 납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0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아직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체 운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