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7
판결선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육가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8.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12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4,2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7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E, F, G, H, I, J, K,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이 다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