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4,2017
판결선고
2018. 4. 1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04』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세종시 E에 있는 'F' 연수원에서 피해자 G과 경주시 H의 토목공사 및 대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공급가액 646,000,000원, 선금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1억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여 공사 표준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고, 피고인은 I에게서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선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대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 및 7,756,000원 상당의 경주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67,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55』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재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입사하여 2017. 5. 8. 퇴사한 L의 2017. 3. 임금 2,951,900원, 2017. 4. 임금 2,700,000원, 2017. 5.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6,371,9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7,131,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94』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재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 입사하여 2017. 6. 1. 퇴사한 M의 2017. 3.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52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공사 비내역서
『2017고단185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45쪽), 체불금품내역
『2017고단279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T, U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사기 피해 금액(67,756,000원)과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 금액(합계 8,600여만 원)이 적지 않은 점, 2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