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7고단158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83,2017
판결선고
2018. 8. 30.
범죄사실
『2017고단1583』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3. 15.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1.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4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3. 15.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1,846,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18,3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65』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7. 1. 6.까지 경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임금 합계 13,600,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7. 1. 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38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퇴직금 합계 8,888,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외 9명의 진정서
『2017고단206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7고단1583호 사건과 관련하여 D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매일 새벽에 출근해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가져와 공장에 하차하고, 직접 지육 해체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노무를 제공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이 2016. 11.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에도 D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피고인의 지휘 아래 종전에 해오던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그 횟수는 현저히 줄었다. ), ③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그것이 피고인이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처리의 일환이었는지도 불확실하다. )도 제한적·부수적인 업무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해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 등의 합계가 60,349,844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의 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도 제대로 못해보다가 몇 달 만에 회사가 폐업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2017고단1583호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5.부터 2017. 3.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7. 1. 임금 1,83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22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5.부터 2017. 3.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7. 1. 임금 1,83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04,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G, H, I, J, K, L, M,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위 각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