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31
판결선고
2018. 7.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9.부터 2016.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근로기준법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13,750,000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 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 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