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2
판결선고
2018. 2.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시공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의 다세대주택 공사 사업장에서 2015. 10. 13.부터 2015. 12. 18.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0. 임금 1,600,000원, 2015. 11. 임금 3,600,000원, 2015. 12. 임금 2,320,000원 합계 7,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4,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조서
F 외 9명의 진정서
진정서, 체불명세서, 약정서,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o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지병을 앓고 있으며, 주지 못한 임금을 갚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