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정2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 하수개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6.부터 2016. 4.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 4월 임금 14,000,000원(매월 3,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