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0,2017
판결선고
2018. 7. 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30』
피고인은 2016. 10. 4. 11:00경 청주시 B 상가 건물 2층 입구에서 위 상가 내 점포 57% 상당을 인수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41세) 등이 점포 확인을 위하여 위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선 채로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막아서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건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건물 벽면에 손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7고정462』
피고인은 천주시 흥덕구 B건물, E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인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평일 판매 아르바이트로 2016. 11. 14.부터 2017. 2. 16.까지 근무한 G의 '17. 1월 임금(주휴수당 포함) 1,676,320원과 '17. 2월 임금(주휴수당 포함) 284,680원 등 금품 합계 1,96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0』
D, H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D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
USB 1개 및 CD 1매에 담긴 각 영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 등이 판시 건물에 출입하려는 것을 막다가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등과 서로 대치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46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피진정인)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I이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의 실 사업주가 아니라는 뜻의 서면을 냈으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의 실 사업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판시 편의점의 사업장등록명의인이 피고인이 아닌 I임에도 피해자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을 사업주로 지목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실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I이 실 사업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③ 오히려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 및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근로 시간과 기간, 형태, 체불임금의 액수, 임금을 주지 못한 까닭, 피해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실 사업주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④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 J에게 '3/23까지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일부에 관하여 4/10까지 지급 연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쪽 뒷면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모두 받아 조 정이 성립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