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5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