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정6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