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정7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빌라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2일간 임금 16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피해자는 2018.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