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 B(이하 'A 등'이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 9. 30. 및 2016. 8. 31. 각각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2016. 10. 17. 피고에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A 등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보아 2016. 12. 15.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17. 1.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A 등을 2016. 12. 19.자로 복직시켰고, 임금액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후, 2017. 2. 28. A에게 1,902,890원, B에게 452,640원, 2017. 3. 3. A에게 2,622,350원, B에게 3,649,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3. 20.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원{= 2,500,000원(위반행위 귀책정도 '경과실', 구제명령 및 노력정도 '일부불이행', 부과기준액 '5,000,000원',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9인 이하' 등을 참작하여 감경비율 50% 적용한 부과금액) × 2(대상근로자 2인이므로)}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상당액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17. 2. 28. 및 2017. 3. 3. A 등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영세사업장인 원고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때까지 일부 금액(A 224,170원, B 295,110원)이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미지급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에 비해 매우 미미한 점,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위 일부 미지급 금액이 있음을 통보받은 후인 2017. 4. 28. A 등에게 이를 전부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목적성, 상당성,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위법·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행기한(2017. 2. 3.)이 지나 2017.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부과예고통지(을 제2호증의 2)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 2. 28. 및 2017. 3.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시까지도 일부 금액(A 224,170원, B 295,110원)은 여전히 미지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 중 최하한의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귀책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인 점, ④ 설령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A 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7. 4. 28. A 등에게 위 미지급 일부 금액(A 224,170원, B 295,110원)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등으로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17. 3. 22.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7.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7. 7. 18. 피고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의신청은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구제명령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서는 위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주식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