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