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1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중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6. 6. 구속되어 약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