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15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6,105,149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5년경 4회, 2016년경 4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에서 약 4,483만 원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8인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8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