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이 3,376,490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17머40134호 임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 상호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