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1년에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사기 피해금액 및 체불임금 합계 7,891만원인데 위 돈이 6년간 변제되지 않음), 이 사건 사기피해액의 합계가 7,689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함에도 여전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