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33,2017
판결선고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직접 설립하고 위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위 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가 건축하거나 분양한 빌라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L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13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15. 7.경 L이 건축 중인 N 101동 301호, 302호, 402호 및 K가 건축 중인 201동 102호 등 4채의 빌라를 O 소유인 '충북 괴산군 P' 및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펜션 1동과 교환하기로 O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경 R에게 '청주시 상당구 Q' 펜션 1동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K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0. 16.경 O 소유인 '충북 괴산군 P'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10. 2.경 O으로부터 위 빌라 4채의 소유권을 피해자 M에게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 4채에 대한 대금완납 분양계약서를 교부해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0. 5.경 K가 건축 중인 201동 201호, 202동 301호 및 '충북 괴산군 S 펜션'을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T'와 교환하기로 피해자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4.경 '청주시 상당구 T'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 S 펜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빌라 총 6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1.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빌라 6채에 대하여 푸른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4곳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빌라 6채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합계 80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배임
피고인들은 2016. 2. 29.경 L이 건축 중인 N 102동 301호를 피해자 U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V'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위 '청주시 흥덕구 V'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2016. 2.경 위 '청주시 흥덕구 V'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1.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N 102동 301호에 대하여 푸른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0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들은 2015. 10. 31.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당시 K가 건축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X 소재 전원주택단지 'N(총 72세대)' 중 201동 402호(이하 '201동 402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H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276,354,908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640,000원, 2016. 2. 5. 중도금 명목으로 176,36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76,35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1.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에 피담보채무액 16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당시 K가 건축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X 소재 전원주택단지 'N(총 72세대)' 중 201동 401호(이하 '201동 401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I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274,654,908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24,654,9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1.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에 피담보채무액 16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8. 5. Y에게 액수 미상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공동담보)설정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위 각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26』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Z오피스텔 109호에 위치한 L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6.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858,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각 부동산교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53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8번)
『2017고합20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공급계약서(401호), N 공급계약서(4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동 4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동 402호)
『2017고합226』
피고인 C의 법정진술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A의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AF 진정 위임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U, H, I에 대한 배임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 5년 4월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1경합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 5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부동산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각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해자 H, I에 대한 배임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그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1.경 Y을 통해 피해자 J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K가 건축 중인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N(총 72세대)' 중 201동 102호, 202호 및 L이 건축 중인 103동 301호, 302호, 102동 301호 등 5채의 빌라에 대한 대금완납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라 5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1.경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빌라 5채에 대하여 제일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3곳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빌라 5채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합계 64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 5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빌라 5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H, I에 대한 각 배임죄 중 이득액 및 손해액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1.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1.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16. 8. 5. Y에게 채권최고액을 1,6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공동담보) 설정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16. 7. 21.경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로부터 201동 401호, 402호를 담보로 각 1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동 401호, 402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6. 8. 5.경 Y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동 401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수사기록 71, 83, 179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201동 401호, 402호에 관하여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및 손해액은 각 그 피담보채무액인 160,000,000원이다. 그리고 피고인 A,B가 201동 401호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및 손해액으로서의 피담보채무액은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동 401호를 포함하여 Y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그 가격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인정된 각 이득액 및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임택준 곽여산
별지
각주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각주2) 동종경합범으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이하 같다.
각주3) 동종경합범으로 임금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