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47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C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19년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내국인 7명, 외국인 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폐기물(폐과자봉지, 폐라면봉지 등)을 재처리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 A은 2015. 1. 31.부터 2017. 8. 10.까지 근무를 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2017. 3. 1. 입사하여 2017. 8. 25.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 C는 2015. 8. 1.부터 2017. 8. 10.까지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도 7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명절 이외의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 A, B은 매월 각 330만 원을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이를 시급으로 산정하면 15,789원(1주를 48시간으로, 1개월을 4.34주로 계산.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 C는 매월 165만 원을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산정하면 7,89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토요일에 근무한 연장근로수당과 추석 및 설을 제외한 공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세부 내역은 별지 '미지급 임금 세부 내역' 기재와 같다. 그리고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적 임금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도 원고 B은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894,680원(= 15일 × 8시간 × 15,789원)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4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하 같다), 토요일에는 6시간을 각 근무하고, 명절(추석, 설)과 노동절, 매주 일요일에만 휴무를 하면서 정액급을 받아 온 사실, 원고들도 입사 당시 피고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고지 받고, 원고 A, B은 매월 각 3,000,000원, 원고 C는 매월 1,500,000원을 각 실수령액으로 지급 받으면서 위와 같이 근무(원고들은 토요일에 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주일에 평일 40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토요일 6시간의 연장 근무에 대한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정공휴일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졌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B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15개월간 개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 휴가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의 실수령액이 월 3,000,000원(세전 급여액이 위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볼 자료가 없다)이므로, 1일 임금은 98,630원( = 3,000,000원 × 12개월/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 1,479,450원(= 15일 × 98,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위 원고가 6일간 휴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1,4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