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단 가입과 조례
원고는 2012. 12.경 계약기간 2013. 1. 1. ~ 2015. 12. 31., 계약금 4,000만 원, 연봉 3,500만원의 조건으로 피고 산하 C단(이하 '피고 C단')에 입단하였고, C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며 피고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단은 단장(B군수), 부장(체육업무담당과장), 주무, 감독, 코치 및 선수로 구성되는데, 부장은 C단의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고,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기술지도, 체력관리 및 생활관리를 수행한다. 선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단원은 직무를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2015년 C단 현황에서 원고는 체급이 95kg이하 D급, E는 90kg이하 F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는 2015. 10. 16부터 10. 22.까지 7일간 강원도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신청은 2015. 9. 2.까지, 시도대표자회의 대진추첨이 2015. 9. 10.경 있었다. G 종목은 F급 90kg이하, D급 95kg이하 등으로 구성되었고, 일반부 경기는 2015. 10. 19.경 예선, 2015. 10. 20.경 결승전이 치러졌다.
피고는 피고측 출전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2015. 10. 6.경 F급 출전선수를 공요석에서 E로, D급 경기 출전선수를 H에서 원고로 각 교체를 신청하였고, 경기결과 F급에서 E는 2위를 차지하였으나 D급에서 원고가 입상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E의 경기전적
원고는 I대회에서 D급 2위, J대회 F급 3위, K대회 F급 3위, L대회 F급 3위, J대회 전국체전 F급 공동 3위에 올랐다.
E는 M대회 F급 2위, N대회 D급 1위, O대회 D급 2위를 각 차지했다.
원고의 재계약 탈락
원고는 2015. 12. 31.경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피고 C단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P대회(2016. 8. 9. ~ 8. 13., 창원시 Q체육관)에 R 소속으로 D급(95kg 이하)에 출전하고, S대회(2016. 7. 22. ~ 7. 28., T체육관) 및 U일반부에도 R 소속으로 모두 D급 경기에 출전하였다.
원고의 업무상재해 주장 및 보험금 수령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15. 12. 17.경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중이던 2015. 10. 18.경 상해를 입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고, V병원에서 반월상연골파열로 반월상 연골제거술 및 이식술을 시행받은 뒤 2017. 12. 26.경 무릎관절 운동각도 85도의 장해상태에 있다고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8.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합계 17,872,800원, 장해보상급여로 12,925,950원, 휴업급여로 합계 13,083,420원을 지급받았고, 2017. 9.경 W보험회사에서도 상해장해보험금으로 5,010,15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