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2911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M 주식회사가 2018. 4. 18.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341 호로 공탁한 33,97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17. 1. 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N 소재 O일반산업단지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PC BOX 등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고, 화물 운송 후 익월 초 피고 B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서류를 보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90일 이내 전자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화물 운송을 하였는데, 2018. 1. 4. 현재 피고 B로부터 운송대금 93,789,52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6. 13.자로 M과 사이에, 피고 B가 M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PC암거를 계약금액 478,071,000원, 납품기간 2017. 5. 22.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하여 납품하고, M은 피고 B에게 구매카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피고 B와 M은 문서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계약서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이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5. 22.부터 2017. 12. 31.까지 M에게 474,094,500원 상당의 PC 암거를 납품하였으며, 2017. 12. 31. 현재 그 물품대금채권은 33,979,000원 상당이 남아있었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B의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8. 1. 4.자 채권양수도계약서가 피고 B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금액 등 양도통지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보충권)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8. 1. 4.자 위임장이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피고 B가 M에게 2018. 1. 4.자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해 M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니 M은 원고에게 93,789,520원을 지급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2018. 1. 4.자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8. M에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피고 B의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원고에게 원고의 운송대금 93,789,520원 상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8. 1. 9. 위 우편물이 M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33,979,000원)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18. 1. 12. M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 F은 청구금액을 35,394,357원으로 하여 피고 B의 M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68호로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8. 1. 15. M에게 송달되었다.

아.

피고 C, D, E, H, I은 청구금액을 246,509,964원으로 하여 피고 B의 M에 대한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2883호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8. 4. 9. M에게 송달되었다.

자.

M은 2018. 4. 17.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 또는 '나머지 피고들 10명'으로, 공탁원인사실을 'M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 1.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2018. 1. 12. 피고 B로부터 위 채권을 위 피고들 10명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2018. 1. 15. 위 채권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68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 2018. 4. 9. 위 채권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28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았는데,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관련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고, 위 각 채권양도의 효력 여하에 따라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33,979,000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341호로 33,979,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갑 제2호증(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가 위 각 문서 중 피고 B 명의부분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 B가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각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문서는 피고 B가 어음거래 담보용으로 주식회사 P(충주지점) 또는 원고에게 채권의 양도일, 양수인, 제3채무자, 양도금액 란을 백지 상태로 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임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위 각 사항 란을 보충 기재하였으므로, 위 각 문서는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각 사항 란을 원고가 보충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운송대금채권의 담보로 채권양도에 관한 위 각 문서를 제공받으면서 위 각 사항 란을 보충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권한에 기하여 위 각 사항 란을 보충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양도 통지,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보다 먼저 M에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33,97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와 M이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이 경우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 D는, 피고 B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여 1.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B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지닌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