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9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의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과 등의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아래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4. 2. 24. AX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2016. 12. AY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AY노동조합과 2015. 5. 7. 2015년도 임금협약을, 2016. 7. 5. 2016년도 임금협약을, AZ노동조합과 2017. 11. 6. 2017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 가운데 2015.부터 2017. 사이에 시간 외 근로를 한 사람은 없고, 휴일근로를 한 적이 있는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안전건설과 소속 근로자 12명, 농업기술센터 소속 11명 등 23명(이하 '휴일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난 3년간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으니 미지급 임금을 2018. 1. 26.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8. 5. 무렵 휴일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 2015.부터 2017. 사이에 미지급한 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를 지급한 다음(을 제9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5호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을 제16 내지 30호증).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을 제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금인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비, 명절휴가 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위 법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항목들 중 상당수를 원고들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지도 아니하는 등 위 각 수당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별지 청구금액표 '체불금액'란 중 각 해당란과 같이 계산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규정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통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20시간 분, 휴일근무수당 매월 1일 분을 소득보전차원에서 지급해 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6 조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 중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사람은 없고, 다만 휴일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위 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무수당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관하여

1)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매달 2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매월 1일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은 각 수당을 각 '고정 시간외근무수당'과 '고정 휴일근무수당'이라 한다), 위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및 고정 휴일근무수당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및 고정 휴일근무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및 고정 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은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고, 부서 안에서도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및 고정 휴일근무수당의 산출 산식이 다른 등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및 고정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식에 부서별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7조 제3항에서는 위 각 수당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20시간분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매월 1일분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임금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1일단가'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간 또는 일수로 계산한 수 있는 '단가'도 특정할 수 있는 점, ③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각 '판단'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임금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일단가' 및 '시간'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이를 넘는 액수를 바탕으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점, ④ 그 결과 위 각 임금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일단가' 및 '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한 위 각 수당보다 적게 지급받은 원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같이 각 부서별, 각 수당별 산출 산식이 다른 이유는 위 각 임금협약 제5조 제2항에서 '1일 단가'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직종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예산사정 및 사업내용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위배하여 위 각 수당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휴일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수당에 관하여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 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휴일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된 고정 휴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고가 이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고정 휴일근무수당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018. 5. 무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