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84
판결선고
2018. 10. 1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1.부터 2017. 12. 14.까지 주방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8월 임금 80만 원, 2017. 9월 임금 180만 원,2017. 10월 임금 180만 원, 2017. 11월 임금 180만 원, 2017. 12월 임금 232,250원 입금 합계 6,432,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게의 형편이 좋아지면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두 합의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근무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월 180만 원씩의 임금 모두를 지급하는 것도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맞고, 피고인이 나에게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남편이 아프고 수술을 해야 되어서 돈이 급히 필요해 이를 거절하였다. 나는 근로시간도 모두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전후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일자의 특정도 없이 단지 '가게의 형편이 좋아지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바, 가게의 형편이 언제 좋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 근로자가 지급일자의 확정도 없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이 합계 6,432,250원에 이르는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체불액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