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50
판결선고
2019. 4.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연구소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귀농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7. 6. 14.까지, 2017. 6. 16.부터 2017. 6. 17.까지 위 연구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4.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연구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말하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 급여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뚝을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번 주면 급여를 주겠다.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 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 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사무실에서의 근무 기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7. 9. 4.경 피해자와 'E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인 2017. 6. 12.부터 2017. 6. 14.까지, 2017. 6. 16.부터 2017. 6. 17.까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피해자가 2017. 7.경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고자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주었고,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저는 직원이니까'라고 언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8. 26. '대표님 저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내용의, 2017. 10. 2.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도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는 기간이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근무를 개시한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소를 한 측면도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다음날 노동청에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임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거나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강제추행 고소의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하여 과장되기 진술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발생 일시 직후인 2017. 9. 4. 12:11 피고인에게 '식사 맛나게 행복한 오후 홧~팅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 점, 피해자가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거쳐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지 2시간 정도가 경과한 2017. 9. 4. 14:35경에도 '대표님 급여입금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에게 2017. 9. 13. '매너 좋은 줄 알았는데 아들도 검사인데 많은 급여도 아니고 부자라 자랑만 하시고 급여입금 바랍니다'라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2017. 10. 2.에는 다시 '건강하게 퇴원은 하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도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되기도 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2017. 9. 4. 12:11경의 문자메시지는 '식사를 맛있게 하라'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간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강제추행 발생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녹취한 녹취서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인 2017. 9. 4. 9:38경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지금 가는 중인데 공사중이어서 차가 밀린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이구~ 우리 이쁜이 빨리와'라고 말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같은 날 12:34경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이(피해자의 이름). 우리 사무실로 하여튼 불렀었잖어 왜.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랬어. 아니 사람이 무슨 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43경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나도 오늘 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갔다가 왔는데 어떻게 또 나가느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55경 통화에서 피고인이 '너 줄건 줘. 그런데 사람이 아침부터 널 불러서.. 솔직히 한번 하려고 부른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각주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강제추행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