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97,2018
판결선고
2018. 7.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597』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7.부터 2016. 1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3,850,000원, 2016. 12.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4』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7. 11. 12.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위 기간의 임금 중 1,9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18,144,0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근로기준법위반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34,014,000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의 수도 많은 점, 피 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017고단1597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와중에 또 다시 2018고단754호 사건을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