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44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38,733,19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매주 토요일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한 C 또한 2012. 8.부터 2014. 3.까지 1주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위반하여 전문재활치료료 및 필요인력 가산금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3.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38,733,1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고, 이에 2017. 4. 2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 청구 또한 2018. 9.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물리치료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가정의 학과 원장 D와 함께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상의한 사실도 있다. 비록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에는 일부 원고의 진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간호사들이 단순히 원고의 진료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약사 C 또한 2012. 8.부터 2012. 12.까지는 1일 8시간, 주 2회 근무하였고, 2013. 1.부터 2013. 12.까지는 1일 5시간 20분, 주 3회 근무하였으며, 2014. 1.부터 2014. 3.까지는 1일 6시간 20분, 주 3회 근무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모두 1주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재활치료료 및 필요인력가산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 중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도 존재하고, 약사 C 또한 1주일에 16시간 근무하였던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전문재활치료료 및 필요인력 가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4, 16, 2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C의 서면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2. 1.부터 2014. 8.까지 매주 토요일 상근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작업치료실 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2014. 11. 6. 피고 산하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원고는 매월 1일자로 1개월 치료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F 또한 2014. 11. 7. '원고는 토요일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10번 중 1~3회 정도), 몇 달에 한 번 잠시 나오셔서 병원을 둘러보고 가시곤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반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내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 H, I, J, K, L, M, N, O은 2016. 11.경 '원고가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회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갑 제5호증상으로는, 원고가 2012. 1.부터 2014. 8.까지 기간 동안 총 134일의 토요일 중 23일 가량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 2012. 1.부터 2014. 8. 경까지 가정의학과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 D는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의 토요일 근무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

한편 E는 2019. 5. 20. "2014. 11. 7.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소속 직원들과 면담할 때 토요일에는 근무인원이 적어 쉬는 시간 없이 업무를 하는 바람에 원고가 근무하였는지를 정확히 못 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직원이 별일 아닌 듯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받아 적었다. 이번에 연락이 닿아 (원고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위 2014. 11. 7.자 사실확인서와 상반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의 토요일 근무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약사 C이 2012. 8.부터 2014. 3.까지 주 16시간 근무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P는 2014. 11. 7. 피고 산하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약사 C은 2012. 8. 1.부터 2012, 12.까지 주 2회 출근하여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였고, 2013. 1.부터 2014. 2. 초순경까지는 주 3회 출근하여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2. 중순경부터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C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증언하였다.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재활치료료 및 필요인력 가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12. 1.부터 2014. 8.까지 매주 토요일 상근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병원의 진료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토요일 134일 중 23일가량을 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그 해당 일수만큼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2)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가정의학과 원장 D는 일관하여 '원고는 매주 토요일 출근하였고, 자신이 먼저 회진을 마친 다음 정례적으로 원고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D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 중 원고의 진료 내역에 관한 기재가 부실한 이유에 관하여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록을 하지 않고, 더구나 토요일의 경우 자신이 회진을 돌고 원고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원고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그 일관성과 구체성 및 증언 당시 보여준 태도·표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는 원고와 D를 포함하여 다섯 명이었고 그 중 세 명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2. 말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설립된 노조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지위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원고가 매주 토요일 병원 운영을 D에게만 맡겨둔 채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E 또한 '토요일 10번 기준으로 3~4번 가량은 원고를 직접 대면하였고, 나머지 3~4번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재활팀장이나 환자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원고가 출근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원고가 대부분의 토요일에 출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가 2014. 11. 6. 위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나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2019. 5. 20.자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나, 적어도 원고의 출근 여부에 관한 진술 부분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5)

한편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토요일의 경우 오전 평균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3~4시 정도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는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만을 들고 있을 뿐,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행정처분의 경우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바(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상근하였던 토일과 상근하지 않았던 토요일을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토요일 근무를 적어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2012. 1.부터 2014. 8.까지의 토요일 전부에 관하여 지급된 전문재활치료료의 환수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나)

약사 C이 2012. 8.부터 2014. 3.까지 주 16시간 근무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2. 8.부터 2012. 12.까지 주 2회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고, 2013. 1.부터 2013. 12.까지는 주 3회 출근하여 10시부터 16시 20분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1.부터는 주 3회 출근하되 9시부터 16시 20분까지 근무함으로써 1주일 기준으로 16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 16시간으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 점심시간으로 20분 남짓만 사용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만일 C의 근무량이 적어 주 16시간을 일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굳이 주 2회에서 주 3회 출근하는 것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위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무엇보다도 설령 C이 위 기간 동안 주 16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재활치료료와 마찬가지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2012. 8.부터 2014. 3.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필요인력가산금 전부의 환수를 구하는 것 역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이정아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