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755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 중 "연 20%" 부분을 "연 30%"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6. 22.경 주식회사 승학건설(이하 '승학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청주시 상당구 D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그 총 공급가액 37,827,000원 중 미지급된 돈은 8,185,000원이다.

나.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2 또는 제44조의3 제2항<1>에 기해서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 6호증에는 피고의 날인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에 기한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인용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2항은 도급된 업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고(원고의 2018. 3. 21.자 준비서면 참조), 달리 원고가 위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위 각 근로기준법 조항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임금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취지라면,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 각 근로기준법 조항은 도급이 2회 이상 행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2항의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져야 하므로 총 도급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승학건설에 위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승학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거나 달리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이 2회 이상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의 경우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도 요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이 승학건설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임금채권은 위 근로자들이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들의 임금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설일영 정선희

각주1) 1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각주5) 2.「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각주6)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