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와 친구관계인 E이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나 E의 기술 또는 숙련도 등에 비추어 임금이 다소 과다한 면이 있고 E이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말미암아 재시공 또는 공사대금 일부 감액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심리되거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E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의 생업은 물론 공익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