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당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3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전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