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이후 D은 체불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737,541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