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부분공소사실에는'납품업자로부터실제납품받은금액'과'납품업자에게대금을부풀려지급한금액'등이기재되어있지않고,검사는피고인들이납품업자로부터되돌려받은차액을횡령액으로기재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
따라서이부분공소사실은특정되었다고볼수없음에도,원심은이부분공소사실이특정되었음을전제로이를유죄로인정하였는바,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피고인들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에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자 M, N, O이 지급받은 차량지원비, 취재수당, 식대, 당직수당, 지사수당은 실질적으로 복리후생과 상관 없이 관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 내지 746 기재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G 주재기자로 근무한 AG 등 14명(이하 '이 사건 주재기자들'이라 한다)은 G의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재기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G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기재에있어서범죄의일시·장소·방법을명시하여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한법의취지는법원에대하여심판의대상을한정하고피고인에게방어의범위를특정하여그방어권행사를쉽게해주기위한데에있는것이므로,공소사실은이러한요소를종합하여구성요건해당사실을다른사실과구별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면족하고,공소장에범죄의일시·장소·방법등이구체적으로적시되지않았더라도위와같이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한법의취지에반하지아니하고공소범죄의성격에비추어그개괄적표시가부득이한경우에는,그공소내용이특정되지않아공소제기가위법하다고할수없다(대법원2002.6.20.선고2002도807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판단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살피건대,이부분공소사실에는피고인들이보조금을지급받은행사,지급기관,일자,금액과피고인들이납품업자에게납품대금을지급한일자,금액및피고인들이납품업자로부터되돌려받은금액,그수취계좌번호등이각행위별로구체적으로특정되어기재되어있고,이를기준으로피고인들의횡령액을특정하는방법으로이부분공소사실이기재된이상이를기준으로개별적인횡령행위를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으므로이부분공소사실은특정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따라서피고인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의 존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권 제1756, 1777,1778쪽 참조)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권 제1731쪽 참조)에는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지 아니하고 특별히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K W', 'APT'을 각 납품업체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58쪽 참조).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는 P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로부터 실제 견적보다 부풀려서 총액을 얼마로 해서 납품서를 제출하고, 그 중에 얼마를 나중에 G에 입금을 하라고 제안을 받아 그대로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883, 884쪽 참조).
K을 운영하는 L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로부터 부풀려진 대금을 받은 후 이미 정해놓았던 납품 금액과의 차액을 G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945, 946쪽 참조).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제310조소정의"피고인의자백"에공범인공동피고인의진술은포함되지아니하므로공범인공동피고인의진술은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할수있는것일뿐만아니라,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는것이다(대법원1990.10.30.선고90도1939판결등참조).
판단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피고인A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및피고인B에대한제4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각이부분공소사실을모두자백하는진술이기재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공범인공동피고인의관계에있는피고인들의위각진술은상호간에보강증거가될수있으므로,원심이피고인들의위각자백및이에대한보강증거로이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것은정당하고,거기에피고인들이지적하는바와같이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따라서피고인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피고인 A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2의 기준에 의하면, 기본급, 취재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 차량지원비, 식대, 당직수당, 지사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증거기록 제6권 제1781쪽 참조)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 M, N, O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 내지 746 기재와 같이 G 주재기자로 근무한 AG 등 1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재기자들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G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충남 아산지사 주재기자인 AH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재기자들은 G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048쪽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