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터파기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굴착면의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하였는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회사의 안전팀장인 N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토사 붕괴 방지 목적의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2012년경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