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9가단104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9. 18. F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9. 11. 16. 구두로 퇴사통보를 받은 시점까지 사용자인 피고 B과 동료 근로자인 피고 C, D, G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 집단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 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의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인격침해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원고가 2019. 9. 18.경 F를 경영하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F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다가 부당해고 등구제신청을 하여 2019. 10. 7. 복직한 사실, 피고 B이 2019. 11. 26. 원고의 잦은 결근, 지각, 조퇴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고한 사실, 원고가 2017. 1.경부터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4,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집단따돌림 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였다거나,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