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93,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2.부터 2020.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소재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7. 19. 피고와 위 토지 상에 창고동(기도원) 및 주택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공사기간을 '2018. 8. 5.부터 2018. 9. 25.까지'로, 공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되, 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시 계약금 30,000,000원, 준공시 준공서류와 교환하여 잔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 및 시방서'에는 이 사건 '공사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8. 12. 26. 사용승인(준공)을 완료하였다. 한편 위 준공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1,000,000원이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31.경 '위 41,000,000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위 공사잔금 변제를 독촉하였다. 한편 위 변제 독촉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고용보험료 1,577,150원의 납부 및 별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등 위 공사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으로 아래 표 '원고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이 창고동 30,713,000원, 주택동 22,792,000원, 폐기물처리비용 2,155,000원 합계 55,660,000원이 필요하다.
판단
갑 제3, 10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동 및 주택동에는 준공상태를 기준으로 아래 표 '하자내역'란 기재 내용의 미시공 내지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로 아래 '하자보수공사 내용 및 하자보수비'란 기재와 같이 창고동 7,750,000원, 주택동 5,506,000원, 폐기물처리비 837,000원 합계 14,093,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창고동 1항 하자 관련 천장 트러스 모양을 도면의 '∧' 형태가 아닌 일자로 변경 시공한 부분, 창고동 4항 및 주택동 5항 하자 관련 바닥부분이 도면보다 낮게 시공되거나 방수공사 미시공으로 들뜨고 갈라진 부분, 창고동 9항 및 주택동 4항 하자 관련 천장과 벽체에 석고와 도배가 들뜬 부분 등에 관하여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 전면 재시공비용은 창고동 1항 하자에 대해 1,028,000원, 창고동 4항 하자에 대해 24,429,000원, 창고동 9항 하자에 대해 3,591,000원, 주택동 4항 하자에 대해 4,069,000원, 주택동 5항 하자에 대해 17,710,000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본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해당 하자가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앞에서 본 인정범위를 초과한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4,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1,557,150원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1,557,150원을 납부하였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 438,000원(보험료 401,890원+연체금 36,110원), 산재보험료 1,119,150원(보험료 1,026,790원+연체금 92,360원) 합계 1,557,1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위 각 증거 및 위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2017. 8. 건축주인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것으로, 피고는 위 최초 납부고지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8. 7. 19.경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를 시공하거나, 또는 피고 이외의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2017. 8. 납부고지된 고용·산재보힘료에 대한 실질적 납부의무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실질적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네에 물린 상해에 대한 치료비 94,940원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한 현관출입문 틈이 벌어져 있는 하자로 인하여 지네 등이 문틈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 원고가 위 지네에 물려 해독제 주사 등 치료비로 94,940원을 지출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관문이 바닥에서 약 15mm 떠 있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현관문에 대한 시공상 하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시공상 하자와 원고의 치료비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