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483,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피고는 충북 보은군 C에서 상시 근로자 30인을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00. 8. 28.부터 2017.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 잔액은 33,483,397원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D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위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주지방법원 2018고약5108호)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같은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잔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퇴직금 잔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