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792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돈에 대한 별지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8. 8. 21. 피고 R에게 피고 회사가 ㈜ T으로부터 하도급받은 U 공사 중 충전공실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해 주었다. 피고 R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는 아니다.

나.

원고들은 피고 R에게 고용되어 별지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피고 R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R도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R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 단

가.

피고들의 임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R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체불임금'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R의 주장

피고 R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직불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의 임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R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R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