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현주(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2. 26.까지 스카이장비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2. 임금 2,435,480원, G의 2018. 11. 임금 1,583,330원 합계 4,018,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주정차위반 단속 3회, 무단결근, 일방적 배차취소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회사가 F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G에게 2019. 6. 10. 120만 원이 지급된 점, 임금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한 B의2018. 9.~2018. 11.까지의 임금 합계 4,95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룡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