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D 종교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31.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