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66
판결선고
2020. 6.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조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부재는 추락·박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기자재로 안전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조·사용할 수 없으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9:06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 풋살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4단, 높이 6.9m)를 설치하여 그 위에 올라가 조명설치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전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이동식 비계에 부착된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아웃트리거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비계의 일부를 인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동식 비계용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식 비계를 제조·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이동식 비계가 중심을 잃고 우측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6.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00경 충북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광범위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기재와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1974년도에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