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5
판결선고
2020.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8. 3. 19.까지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316,66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56,6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01,75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34,1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4. 30.까지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884,516원, 2017. 9월 임금 552,003원, 2017. 10월<1> 임금 1,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청주지방법원 2019나686 사건의 판결문<2>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17. 6월 임금 중 60,000원, 2017. 9월 임금 중 80,000원, 2018. 3.월 및 4월 임금 각 1,300,000원인 사실이인정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2017. 6월 임금 884,516원(= 944,516원 – 60,000원), 2017. 9월 임금 552,003원(= 632,003원 – 80,000원), 2017. 10월 임금 1,22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2. 9.까지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0월 임금 1,16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37,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446,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별지
각주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F 부분의 ‘2016년 10월’은 ‘2017년 10월’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사실조회결과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D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2020다8548)은 2020. 5. 14. 상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