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70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1. 1. 1. 원고들에게 한 직책강등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원고별 임금계산표 '임금차액'의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액 및 각 '임금차엑'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해당일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9. 4. 1.부터 원고들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위 표 '임금차액'의 '장래임금'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R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R시 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합창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된 R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최초위촉일 및 직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향악단에 위촉된 후부터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R시 시립예술단 부단장은 2010. 11. 25. 이 사건 교향악단 소속 구성원들에 대하여 구 R시 시립예술단체 단원복무규정(2010. 12. 17. 예규 제6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평정계획을 통지하였다.

다.

위 계획에 따라 2010. 12. 6.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교향악단 구성원들에 대하여 정기평정(이하 '이 사건 정기평정'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평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1. 원고들을 모두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이하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 중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악기를 전공한 단원들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정점수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강등 조치의 무효

1)

이 사건 정기평정의 불공정

이 사건 정기평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이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새로 취임한 이후 시행된 이 사건 정기평정에서 전임 지휘자에 의해 수석단원으로 선택되었던 단원들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단원으로 강등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음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강등 조치 전까지 6년에서 12년간 이 사건 교향악단에서 수석단원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정기평정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평정을 거쳤던 점, ② 비록 원고들의 점수가 종전 평정에 비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 전체의 평균 점수 또한 약 10점가량 하락하였던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2호는 평정등급이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평정에서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그 평정등급이 '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상 가장 가벼운 불이익 처분인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강등 조치의 한계 미준수

구 R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2010. 5. 28. 규칙 제17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후문은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차하위 등급 또는 호봉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을 수석단원에서 차하위 등급이 아닌 최하위 등급인 일반단원으로 바로 강등한 이 사건 각 강등조치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강등 조치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유지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에서 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임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월 평균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강등된 2011. 1. 1. 이후로서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 위 각 임금 차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2019. 4. 1.부터 수석단원 직책을 회복할 때까지 매월 각 임금차액 비율만큼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강등 조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법적 지위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교향악단 상임단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로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이고, 원고들이 각 최초 위촉일로부터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기간제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에 피고에게 고용된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 7. 1.경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해석된다.

2)

이 사건 각 강등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주장에 대한 당부(當否)

가)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는 원고들의 교향악단 내 직책을 일반단원으로 낮추어 지위를 강등시키고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이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강등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각 강등 조치의 법적 근거

(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후단은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차하위 등급 또는 호봉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한 기량의 저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전단에서 '실기평정의 실시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평정 계획에 대하여 통지하였을 당시 '평정에 의하여 단원 직급조정이 가능(수석: 90점 이상, 차석: 85점 이상, 단원: 85점 이하)하다'고 알린 점(을 제1호증 참조)을 들어, 위 규정 전단이나 위 통지에 의해 이 사건 각 강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는 원고들의 직책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급여 삭감까지 수반하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지위의 안전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전단에서 '실기평정 실시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단에서는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강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전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능등급의 조정'은 그 문언의 해석상 강등뿐만 아니라 승급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 규정 전단은 평정결과에 따른 등급조정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이에 비하여 후단은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강등을 포함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의 문리와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근로자 지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석방법에도 해당한다.

③

만일 이와 달리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전단만을 근거로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승급뿐만 아니라 강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이 위 규정 전단과 별도로 후단에서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경우'에 한하여 강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완전히 몰각(沒)될 수밖에 없다.

④

또한 피고는 평정에 의한 직급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만으로도 이 사건 각 강등 조치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정기평정 계획 알림(을 제4호증)에 의하면, 평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가' 또는 '양'인 단원에 대하여 '해촉'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석단원에 대하여 9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직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현저한 기량 저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강등 조치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후단을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는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강등 요건인 '현저한 기량 저하가 있었는지 여부'는 강등이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취지 등 참조)가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현저한 기량 저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되었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기술상 재주의 수준이 떨어져 낮아짐'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현저한 기량의 저하' 인정은 그로 인하여 강등이라는 크나큰 인사상 불이익과 신분상의 변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근로자 지위의 안전성이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의 측면에서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비록 이 사건 정기평정 실시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종합평정은 ① 원고 O 74.33점, ② 원고 P 77.33점, ③ 원고 Q 74.67점으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 약 14점에서 17점가량 하락한 것이 사실이나, 연주자들의 기량에 관한 측정은 그 본래적 특성상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고, 평가 주체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의 종합평정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곧바로 원고들의 기량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별지2 평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 모두 전년에 비해 평균 10점가량 종합평정 점수가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종합평정 점수의 하락이 기량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 또는 평가 주체의 상이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다)

위 별지2 평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O의 경우 바이올린 전공 단원 15명 중 5등이고, 원고 Q은 비올라 전공 단원 6명 중 2등이며, 원고 P는 클라리넷 전공 단원 중 최고득점자이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원고들이 다른 교향악단 단원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복무규정은 이 사건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의 근무조건, 평정, 상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복무규정의 내용은 원고들에게 현저한 기량의 저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나의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1호, 제2호는 평정등급이 '가'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승급보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평정 등급이 '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평정에서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한 원고들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불이익 처분인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단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정기평정에서 '미' 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강등하는 이 사건 각 강등조치는 평정등급 '양'을 받은 경우보다 훨씬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위 복무규정에도 반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강등 조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강등일인 2011. 1. 1. 이후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전 월인 2019. 3. 31.까지 원고들이 강등 전 직책인 수석단원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임금과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9. 4. 1.부터 원고들이 강등 전직책인 수석단원의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위 직책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임금과 일반단원의 지위에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금차액의 합계액(위 ① 부분)은 별지1 임금계산표상 임금차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2019. 4. 1.부터의 월 평균 지급액의 차액(위 ② 부분)은<1> 위 임금계산표상 임금차액의 '장래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원고별 임금계산표 '임금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해당일부터 2019.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2019. 4. 1.부터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회복할 때까지 위 표 '임금차액'의 '장래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김홍섭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