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나148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명목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8,454,436원에 대해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경정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1행 중 "최대주주이사"를 "최대주주이자"로 수정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임의로 작출된 것인 점, 피고 주장은 2014. 9. 입사 당시 월 2,500,000원이던 급여가 2년 만에 그 2배인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리직원이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월 5,000,000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 이후에 특정일에 특정 액 수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실제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월 2,500,00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4,294,321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급여의 액수 - 28,454,436원

갑 제3, 6호증, 을 제1, 3, 6, 10,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E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G에게 피고의 E 사내이사 등재나 피고 명의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직접 여러 대출을 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는 등 E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인 경리 담당 근로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피고에 관한 위 확인서에는 2016. 12.부터 2017. 5.까지 6개월간 매월 임금 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 퇴직금 13,454,436원 총금액 43,454,436 원(최우선변제금 28,454,436원)이 체불임금등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E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이 생산설비가 갖춰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와 G은 2016. 3. 31. J 등 3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위 투자계약 체결일인 2016. 3. 31.에 4,561,040원이, 그 다음달인 2016. 4. 30.에 4,533,070원이 E로부터 각 송금되었으며(이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인 J는 2016. 4. 4. E의 사내이사에, 2016. 6. 21.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④ E의 당시 대표이사 J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급여가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피고의 근로소득액이 2016. 1. 1.부터 12. 31.까지는 51,600,000원, 2017. 1. 1.부터 5. 17.까지는 21,877,420원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인상된 급여가 다소 많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가 투자를 유치할 무렵인 2016. 3.부터 피고의 급여가 5,000,000원으로 인상되어, 그 후 그 인상된 금액이 급여로 기재된 E의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의 2016. 9.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실제 급여가 2014. 9. 입사 당시의 2,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은 월 5,000,000원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28,454,436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