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명목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8,454,436원에 대해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경정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1행 중 "최대주주이사"를 "최대주주이자"로 수정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임의로 작출된 것인 점, 피고 주장은 2014. 9. 입사 당시 월 2,500,000원이던 급여가 2년 만에 그 2배인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리직원이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월 5,000,000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 이후에 특정일에 특정 액 수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실제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월 2,500,00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14,294,321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급여의 액수 - 28,454,436원
갑 제3, 6호증, 을 제1, 3, 6, 10,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E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G에게 피고의 E 사내이사 등재나 피고 명의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직접 여러 대출을 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는 등 E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인 경리 담당 근로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피고에 관한 위 확인서에는 2016. 12.부터 2017. 5.까지 6개월간 매월 임금 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 퇴직금 13,454,436원 총금액 43,454,436 원(최우선변제금 28,454,436원)이 체불임금등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E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이 생산설비가 갖춰지고 매출이 발생하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와 G은 2016. 3. 31. J 등 3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위 투자계약 체결일인 2016. 3. 31.에 4,561,040원이, 그 다음달인 2016. 4. 30.에 4,533,070원이 E로부터 각 송금되었으며(이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인 J는 2016. 4. 4. E의 사내이사에, 2016. 6. 21.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④ E의 당시 대표이사 J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급여가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피고의 근로소득액이 2016. 1. 1.부터 12. 31.까지는 51,600,000원, 2017. 1. 1.부터 5. 17.까지는 21,877,420원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인상된 급여가 다소 많고,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가 투자를 유치할 무렵인 2016. 3.부터 피고의 급여가 5,000,000원으로 인상되어, 그 후 그 인상된 금액이 급여로 기재된 E의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의 2016. 9.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실제 급여가 2014. 9. 입사 당시의 2,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은 월 5,000,000원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28,454,436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