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나150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F과 함께 수산물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2015. 11. 9.경 피고의 사업목적에 ‘농수축산물 수출입업, 농수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건물관리 및 용역업’을 추가하였고,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공장건물을 임차하고 수산물제조공장 등록증을 양수하여 피고 명의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등록하였다.

나.

E은 2015. 12. 8.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가 식품제조가공업(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규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고, F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수산물 가공업무를 하기 위한 재료구입대금과 기계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수산물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5. 12. 30.부터 2016. 1. 19.까지 이 사건 공장 보일러 및 냉동기 유지․관리업무를, 원고 B 및 C은 각 2015. 12. 16.부터 2016. 1. 21.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 업무(장어구이작업)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A는 1,600,000원, 원고 B 및 C은 각 2,100,000원 상당의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이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공장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이 사건 임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서 F과 피고는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운영을 위한 동업을 중단한 이후 F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계임대료로 2015. 12. 2. 1,000,000원을, 재료(시즈닝 및 양념)구입 대금으로 2015. 12. 14. 3,000,000원, 2015. 12. 24. 191,240원, 2016. 1. 4. 273,200원, 2016. 1. 19. 546,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근무 기간인 2015. 12.부터 2016. 1.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인 점, ② F이 원고들의 고용 및 임금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과 상의하였던 점, ③ F 뿐 아니라 위 E 또한 원고 B 등에게 영업 준비를 위한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와 이 사건 공장을 공동하여 운영할 당시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장 운영을 위한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3.부터, 원고 B 및 C에게 각 미지급 임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및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재판장) 이성기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