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1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5,5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신뢰 배반행위에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을 상당 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여 당심에서도 미지급임금 268만 원과 편취금 195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