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166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및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상 근로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I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임금액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1)

피고인은 2017. 9. 8.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Y이 회사를 인수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사임하는 날까지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I 등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담당자는 J 부사장, 최종 결정자는 Y 대표이사였다. J은 C와 금전 문제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상 근로자들의 인건비(일당)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당시 인건비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으며, 증거기록의 각종 인건비 내역 상 인건비가 인당 34만 원(일)인지, 30만 원(일)인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누구인지 차이를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자, 근로기간, 미지급임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I 의 제출 자료를 신빙하기 어렵다.

3)

C는 2017. 9. 1. I가 운영하는 N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I가 고용한 자들이며,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도급구조 등에 비추어 I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C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일 뿐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가 N, I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하게 C와 N의 실질적 대표 I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I 등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I가 C의 부사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지휘, 감독 등 실무를 담당한 J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청구하고, 그 메일의 내용대로 영수한 인건비 내역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 등의 일당, 공수, 숙박비, 식사비만을 청구하였을 뿐, C에 별도로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내지 도구 등을 공급한 후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② I가 2017. 10. 11.경 J에게 보낸 '9, 10월 셋업 인건내역'이라는 제목의 메일에 첨부된 '2017년 9월 C F 및 H 셋업 인건지원 제출' 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세정기 제작업무의 일당(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18만 원 내지 20만 원)과 세정기 셋업업무의 일당(30만 원)이 구별되어 있으며, ③ 피고인, J 등 C가 I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7. 8.경 I와 J은 세정기 셋업업무의 일당 액수를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J은 당시 이를 피고인과 상의하였으며, ④ J은 I 등이 2017. 9. 21.경 세정기 셋업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재차 피고인에게 I 등의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2017. 9. 20.경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세정기 셋업업무의 일당을 기술자들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였으나, I 외에 달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승낙하여, I 등에게 위와 같은 합의를 전제로 세정기 셋업업무를 하게 하였고, ④ I는 원심 및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로부터 임금을 받은 N 명의의 계좌내역상 각 근로자들에 대한 출금금액과 위와 같이 J에게 메일로 보낸 인건내역상 금액이 차이나거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계좌내역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에 관하여, I가 C로부터 임금을 받기 전 사비로 현금지급을 했다거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숙박, 식사비를 받아가기도 하였으며, 세금 3.3%를 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와 I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I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세정기 제작업무의 일당을 근로자별로 18만 원 내지 20만 원, 세정기 셋업업무의 일당을 일괄 인당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7. 9. 8. 이후부터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지불 등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7. 9. 8.경 이후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쪽 제19행부터 제7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I 등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고용되었고, ② 2017. 9. 초순경 C의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Y이 이를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2017. 9. 8.경부터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Y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C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였고, 자금집행 등 금전적인 것들은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5쪽), ③ J은 2017. 9. 8.경 이후에도 2017. 9. 20.경부터 I 등에 대한 세정기 셋업업무에 관한 일당을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해왔고, ④ C는 2017. 9. 20.경 N에 I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세정기 제작업무에 해당하는 2017. 8.분 일부 임금 및 2017. 9. 20.경까지의 2017. 9.분 일부 임금(일당 18만 원 내지 20만 원 기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I는 C로부터 N 명의 계좌로 2017. 9. 28. 위 임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56,006,400원을 입금 받았을 뿐인바, C의 대표이사 변경 내지 인수 시점인 2017. 8.을 기준으로 임금액이 정산되거나 구별되지 아니하고 지급되는 등 C 내부에서 I 등에 대한 고용관계의 승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 8.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C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7. 9. 8.경 이후에도 I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피고인은 J이 피고인과 적대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실무를 담당하여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달리 허위진술이 개재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재판장) 오상혁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