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320 판결

강제추행, 상해(인정된 죄명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김태형 김재연

각주1)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9. 3. 27.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9. 9. 5.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위 항소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변호인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