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9노5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