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831,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8. 8.경 B(개인사업체, 대표자: 피고 C)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6. 30. B가 폐업함에 따라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4.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20. 3. 11.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78,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8.경 피고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B)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4. 6. 30.경 위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업장이 동일한 피고 회사에 바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매월 임금 3,300,000원 및 상여금 연간 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961,912원(= 퇴직금 48,619,982원 + 연차미사용수당 24,341,93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등으로 49,578,57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B,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 긍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이 개인사업체인 B와 피고 회사를 각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B의 폐업으로 법인인 피고 회사로 경영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었고,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원고가 B에 입사한 2006. 8. 8.부터 B에서 퇴사한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액수가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8,131,523원인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갑 제8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경 피고 C로부터 개인사업체인 B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24,831,523원(= 28,131,523원 –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인 피고 회사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피고 C과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2014. 7. 1.부터 2020. 3. 10.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던 피고 회사는 2017년경부터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는 그 가입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여 피고 회사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계속 설정·운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을 내세워 2014. 7. 1.부터 2020. 3. 1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장·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정산 완료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개인사업체인 B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에 근무하던 2013. 9. 4.경 기존 퇴직금 제도를 2013. 6. 30.부로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며, 2013. 7. 1.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7년경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자 등록을 하면서 입사일자를 2013. 7. 1., 최종 중간정산일자를 2014. 6. 30.로 기재하여 가입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2017년경 피고 C로부터 B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B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2006. 8. 8.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우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었고,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최종퇴직일인 2020. 3. 11.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831,5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유급휴가일수(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월 개근에 1일, 최초 1년간 근로자에 대해 1월당 부여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최대 25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별지 표 2 기재의 연차 휴가가 인정되는지, 그 연차 휴가를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대표이던 원고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합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767
판결선고
2021. 12.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