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2976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831,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8.경 B(개인사업체, 대표자: 피고 C)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6. 30. B가 폐업함에 따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20. 3. 11.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